2년 연속으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해
계열정원 최대 10% 감축 처분… 올해 서울대 등 11개 대학 위반
일부 대학은 교육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대는 자연계열 물리 구술 문제가 "고교 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은 '가간섭성' 개념을 아는 학생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로 법 위반 판정을 받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세대(서울캠퍼스) 융합과학공학계열 물리 구술 문제도 '최대 반사율'과 '최대 색상률' 개념을 다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연세대는 "일부 교과서에 최대 반사율, 최대 색상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라도 학생들 호기심 충족 등을 위해 '심화 코너' 같은 것을 마련해 다룰 수 있다"면서 "대학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과정에 따라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열 정원 10% 감축 처분
고교 교사와 입시 전문가 사이에선 문제가 된 11개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면접·논술 고사는 사교육 없이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고교 교사는 "서울대 구술 면접은 45분 동안 문제를 풀게 한 뒤 15분 동안 교수 앞에서 말로 대답하는 방식인데, 내용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이 고교 때 배우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면접에서 학생이 반드시 문제를 푸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힌트도 주고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본다"며 "(면접 내용이) 무조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는 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을 최대 10% 줄여야 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과학공학인재·융합과학공학 계열 입학 정원 677명 중 최대 67명을 못 뽑는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와 울산대 이과계열은 각각 최대 2명과 10명을 선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