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못 판다…‘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법’ 추진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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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내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고카페인’ 표시가 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는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18세 청소년의 하루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나이 평균(65.3g)보다 1.2배 높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량 기준(약 50g)과 비교하면 1.6배 높았다. 특히 청소년의 가공식품(우유제외)으로 인한 당 섭취량은 57.5g으로 비 가공식품(22.5g)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가공식품 가운데서는 음료수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가공식품 섭취량을 살펴보면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채소음료 5.5g, 두유 등 기타음료 2.2g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측은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높인다”면서 “음료를 통한 당 섭취 제한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4년 국민 당류 섭취량 평가사업을 진행한 결과,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유병률이 각각 39.0%, 41.0%, 66.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식품에 비해 특히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증가와 심혈관질환 등 대사이상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청소년시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와 하루 2잔 정도 우유 마시기, 커피, 차 등 음료에 시럽·설탕 첨가하지 않기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