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과외 풍토 개선되나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7.21 17:11
  •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토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일 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한 이후 두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쳤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개인과외가 주로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과외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 개인과외 지도ㆍ점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또한 대학ㆍ대학원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심야 과외를 불법이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