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폐지되는 외고·자사고 없다…“교육부 차원서 법 개정해야”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1:52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3곳, 외고 1곳, 국제중 1곳 탈락 아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대상인 외고·자사고를 모두 재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서울시 관내에서 폐지되는 외고와 자사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재평가 대상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을 재평가한 결과 모든 학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5년 정기 재평가 때 설립취지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중 재지정 유예와 2년 뒤 재평가 처분을 받았다. 만약 현행 운영성과 평가 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재지정된 서울외고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는 2020년에 재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고교체제 개편이 어렵고 시도별로 추진할 때 혼란상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청 자원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결정을 정부로 넘긴 이유는 이번 두 학교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되 ▲시행령 개정 1년 뒤부터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일괄전환) ▲시행령 개정 재평가 대상인 학교부터 5년차부터는 전체 학교가 전환하는 방안(일몰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전형 시기별로 보면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자사고, 3단계 미선발 인원충원 방식으로 선발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체제 단순화는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다음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특목고·자사고는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등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는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