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사이버대 숙원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발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23 14:34

-'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인 설립' 주 내용

  •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사이버대 숙원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 발의돼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원격대) 법인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법을 통해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원격대는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맞으며 공식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관련법 미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원대협 법안은 지난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어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대협은 현재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대협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화신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건양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등 21개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