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부실대학인 대구외국어대학교(경북 경산시 소재)와 한중대학교(강원도 동해시 소재) 학교법인에 각각 '학교폐쇄'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두 대학이 시정 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9월 말까지 ‘학교폐쇄’인 대학 퇴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폐쇄가 결정되면 명신대·선교청대·아시아대 등에 이어 강제 폐쇄되는 8·9번째 대학이 된다. 광주예술대 등 자진폐쇄 대학 3곳까지 포함하면, 대구외대·한중대는 2000년 이래 11·12번째 폐쇄되는 대학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중대는 333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임금 체납으로 인한 학교 부실 운영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4월 2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감사 처분을 이행하라는 1차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 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2004년 6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00만원 회수 ▲2016년 10~11월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 보전 등이다.
광희학원(한중대)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2004년 3~4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홍희표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원 등 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 보전과 2016년 11~12월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 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보전 등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다음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희학원은 한중대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어 해산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잠재적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대학’ 대구외대·한중대 결국 문 닫나…12번째 대학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