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선행하자!” 서울지역, 사교육 조장 학원 79곳 적발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5.18 14:49
  • 선행학습 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 선행학습 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시행한 학원 79개 학원·교습소에서 불법운영 실태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 17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청은 이번 단속으로 관할 지역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를 즉시 중지·철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또한 단속 중 일부 학원이 선행학습 조장 광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다수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A 수학교습소는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신고된 시설을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해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 B학원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 위법 운영해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됐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28곳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곳의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5점에서 25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등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교육부·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유학기제 이용 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 자유학기제 이용 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