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촌지 관행 여전"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8:05
  • 일부 학교의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할당 문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일부 학교의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할당 문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을 모집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촌지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한 학부모에게서 충남 A 고교 학부모회가 매 학기 초 월 3만원씩 학부모에게 간식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사교육걱정은 학부모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식비뿐 아니라 반별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할당해 걷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문제에 따른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3월 24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에 어떤 명목으로도 간식비 등을 모금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이미 걷은 간식비는 반환 조치했다.

    학교 측은 또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안내했다. '학교는 어떤 찬조금(품)도 받지 않으며 학부모에 의한 급식 ·간식은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학교알리미 문자도 발송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또는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반별 ·학년별 회비, 학교행사 지원비, 스승의 날 선물비, 회식비, 학생 간식비 등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찬조금으로 할당해서는 안 된다.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촌지 제공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묵인 아래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 찬조 관행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