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융합전공' '다학기제' 도입…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14:0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공선택제ㆍ집중강의 허용

  • 융합전공 신설 과정 / 교육부 제공
    ▲ 융합전공 신설 과정 / 교육부 제공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대학에서 학년에 따라 학기를 자유롭게 나눠 운영하고,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4학기로 운영하던 학사일정을 앞으로 5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과(학부)ㆍ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ㆍ학위과정별로 학기 운영기간을 달리 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대학은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ㆍ2학기와 여름ㆍ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효율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융합전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공 자율선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학과(부) 간 연계전공을 심화 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전공)에서 개설 가능하며, 서로 다른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와 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ㆍ외 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 전공 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중강의제도 개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 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 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수업 일수를 단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해 집중강의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지역이나 직장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석사과정 졸업요건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ㆍ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 교육부 제공
    ▲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