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없으면 최대 1억 내게 했더니…지난해 87% 이행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4.28 16:01

-복지부·고용부 ‘2016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발표

  • 서울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서울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 조선일보 DB

    지난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준수한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이를 위반하거나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8개소 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210개소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56개소를 적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4년까지만 해도 해당법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대체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보육수당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여기에 1년에 2번까지 최고 1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까지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복지부 측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늘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적으로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 대비 14.1%p 늘었고, 지자체의 경우 91.6%로 21.9%p 증가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대학병원의 이행률은 70%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전년 30.8%에서 77.3%로 2배 이상 늘었고 사립도 17.6%에서 67.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1.1%p 늘어난 규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에서 468개소로 늘었고, 위탁 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에서 128개소로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사업장 입지여건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이 가능한데도 이런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하는 관련 업무에 신경을 너무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