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아휴직자 59.3%가 대기업 ‘육아대디’… 기업 간 격차 ‘여전’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4.19 15:50

- 고용부,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 ‘아빠의 달’ 이용자 2배 증가 ‘발표’

  •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대기업 '아빠'들로 나타났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대기업 '아빠'들로 나타났다.
    “집은 경기도인데 직장이 서울이라 새벽같이 나가요. 생산직 회사 특성상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정도죠. 빨리 들어와도 저녁 9시인데 밥 먹고 아이들 재우면 끝납니다. 한국 아빠들의 평균 육아 시간인 6분보다는 많을 줄 알았는데 딱 그 정도더라고요. 소규모 회사라 대기업처럼 마음 놓고 육아휴직도 못해요. 형식상 가능은 하겠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생활 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나올지는 확신할 순 없어요.” (김용락·36·서울 용산구·가명)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용감한 ‘육아대디’들이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비율의 10%를 넘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9.3%나 차지해 기업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 증가했다. 전체 육아 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의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167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것과 비교하면 3.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이다.

    그러나 남성 육아 휴직자의 절반 이상(59.3%)이 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속해 있었다. 증가율도 전년 대비 68.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13.2%,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9.6%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급여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10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하한액(50만 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를 차지했다. 하한액 수급자는 2014년 15.7%, 2015년 11.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하한액 수급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하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에 따라 맞보육 시대가 도래해 남성의 육아는 필수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하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