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통·폐합 촉진 위한 입법 추진 나서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4.19 11:33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일반대·전문대 통·폐합 시 전문대 입학정원 감축 비율 55%까지 완화
-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통합 시, 학과 일부존치…‘부분통합’ 신설

  • 교육부가 원활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달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 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은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이 가운데, 편제 정원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학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가능대학과 ‘평생교육법’ 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길 바라며 대학 간 상생적인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