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첫 절대평가 도입…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 구성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12:03

-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영어영역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6일(목) 시행된다.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도 강화된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서접수 8월 24일, 수능은 11월 16일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8월 24일부터 응시원서 교부·접수가 시작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할 시도교육감 지정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평가원은 학습내용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문제를 낼 방침이다. 올해도 EBS 강의·교재와 수능 출제 문항과의 연계율 70%가 유지된다.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 중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며 “EBS 수능 교재와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능 주요 영역인 영어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시작한 수능 역사상 처음이다. 다만 영어영역 문항 수 45개와 문항 유형, 배점(100점), 시험 시간(70분) 등은 작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과 같다. 영어 점수는 9등급 절대평가제로 매겨진다. 수험생들은 경쟁자 성적과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1등급 100∼90점, 2등급 89∼80점으로 10점 차이로 등급이 갈린다.

    김 원장은 “균형 있는 영어 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며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어영역은 총 45개 문항 중 듣기평가는 17개 문항이며 25분 이내로 시행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각각 최대 2개 과목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4만7000원(6개 영역)인 수능 응시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 등이 제공된다.

    ◇위원장 직속, 문항 오류 막기 위해 검토지원단 구성·운영
    올해부터는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8명의 검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검토지원단은 검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한다. 문제 공개 전 유출ㆍ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한다.

    또 문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하고,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자세히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훈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1994학년도 첫 수능 시행 이후 오류가 발생한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나서, 수능분석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며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