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긴급 학교현장 총 점검…2038건 '안전 사각지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3.22 15:29

-취약사례 적발 건 6월 말까지 조치 완료키로
-개인정보 과도 수집 민원 처리 '팔 걷어'
-대학안전관리규정 개정…각 대학 협조 요청

  • 교육부는 22일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 공사장, 놀이기구 등 교육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38건의 취약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던 제9회 안전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안전 사각지대인 취약사례 2038건에 대해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부모의 월 소득,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 초·중·고에서 교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중독 등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소 자체점검 및 관계기관 전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식품 납품업체 등은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식중독 및 급식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도록 했다.

    또 봄철을 맞아 추진되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 운영 시 특별한 교육목적을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했다. 대학생 오리엔테이션(OT) 등 대규모 행사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하고, 가능하면 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 실험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올해까지 ‘실험실 안전교육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고, 실험실 ‘위험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 등 대학안전관리 관련규정 개정을 대학에 협조 요청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존중 교육 및 상담’을 집중 실시하고 ‘학생자살예방대책’을 부교육감이 직접 챙기도록 당부했다. 복잡한 주변정세에 편승해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번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조속히 조치해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