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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피아 척결’(교육 관료+마피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내놓았지만, 정부 퇴직 고위 관료들의 대학 취업 행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위관료 출신 15명이 사립대나 사립대 부속병원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14년 정부는 ‘교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했다. 퇴직 관료가 학교법인 이사나 대학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이나 부속병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다만 교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다. 만약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사립대나 사립대부속병원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16명 중 15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교육부 4급 공무원 출신 2명은 각각 칼빈대학교 기획실장, 상지영서대학교 연구원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차관급 출신도 대덕대학교 총장으로 행정자치부 고위관료 출신은 대전보건대학교 총장으로 승인받았다.
이러한 판정은 교직에 몸담은 구성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예정) 업체의 직위를 살펴보면 산학협력 교수, 촉탁의, 병원 교직원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부에게 ‘퇴직공무원들이 대학 직계가 아닌 사기업으로 취업한 것’이라는 핑계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낙하산 ‘교피아’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학교직원노동조합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는 어설픈 ‘시행령’이 아닌 철저한 교피아 방지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위원회가 행정부 소속 인사혁신처 산하에 있다.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며 “그들도(위원직에 속한 공무원들) 퇴직취업제한을 받아야 하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온정적 또는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 이들이 대학에 실제 취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많은 퇴직 고위관료들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은 정부가 ‘관피아’, ‘교피아’를 척결한다며 추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피아 척결’ 무색⋯정부 퇴직관료 15명 대학 ‘취업 가능’ 판정
-대학교육연구소,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 분석 발표
-교육부ㆍ인사처 출신, 대학 총장ㆍ기획실장으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