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중학교 때부터 근로기준법 배워야 한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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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야권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의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열정페이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며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력 착취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의 공약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실생활에 와 닿는 공약”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32년 평생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인 듯”, “꿀 발린 공약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다”, “앞으론 어리고 잘 몰라서 당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져야 할 것”, “칭찬하고 싶은 공약” 등의 의견을 내놨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좋은 정책이지만,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현재 제정된 노동법만 엄격하게 지켜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영·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 모르겠다”며 “노동력 착취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사회와 정치에 있는 것이지, 무지한 청년들이 아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로기준법 지식은 미비한 상태다. 일부 사업주는 법적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역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고 신고절차도 몰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