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4학년생도 전과 가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5:00
  •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생도 전과(轉科)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ㆍ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하도록 했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만1293명에서 2014년 9959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472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계열로 전과한 학생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공과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진로를 고민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