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교육부, ‘수능 문제 유출시 처벌 규정’ 법령에 명시 추진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6.29 15:01
  •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과 위반 학원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현직 고교 교사가 유명 대입 학원강사에게 국어 영역 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능 문제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는 출제 정보를 유출한 출제위원이나 학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관계 법령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에게 사전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사건을 전반적인 출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