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고교 방학중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조선에듀
기사입력 2016.05.19 17:46
  • 오는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만 제한했으며,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운영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