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초·중학교,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 자유학기 이수상황도 학생부 기록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4.04 15:29

  •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 및 수업 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관련 기재란이 신설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경우도 역시 ‘성취도’란에 역시 ‘P’가 기재된다. ‘특기사항’란에는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과 참여도, 흥미도 등이 역시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된다.

    개정안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 이유에 대해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수행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학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요령’을 4월 중 배표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학생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