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2016 수능 국어A형 19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 결국 법정까지 가나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2.07 10:21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한 입시 업체 국어 강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원준국어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문항에 대한 오류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원준(39)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문제를 틀린 수험생 중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오류 행정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해당 문항 오답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기한도 있다. 정답 확정일(2015년 11월 23일)부터 90일 이내인 2월 20일까지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이 강사는 “소송 참여 학생들이 수험표와 성적표 등을 제공하면, 이원준국어연구소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 수능 국어 A형 19번 문항은 광(光)통신 필수 장치인 ‘애벌린치 광다이오드’에 대한 과학 지문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다.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선택지 ② ‘애벌런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강사는 수능 종료 후 “지문 중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전자-양공 쌍의 발생에 대해 광자는 필요조건이 아니다”며 “‘비가 오면 땅이 젖을 수 있다’는 문장이 곧 ‘땅이 젖었다면 비가 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며 이의제기를 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볼 때, 지문의 진술은 개연적인데 반해 선택지는 지나치게 단정적이라서 지문으로부터 선택지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문항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전원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 이의제기에 대해 “특정 문장에 주목하지 않고 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정답을 유추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수능 정답 최종 확정 발표 직후 이 강사는 곧바로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단도 선임했다. 이 강사는 “국어 A형 19번 문항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세계지리 8번 문항보다 오류가 더 명백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 수능 국어 A형 19번의 정답률은 약 95%다. 응시자 모두 정답처리를 해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도 제시 못 하는 오류를 그냥 덮을 수 없다. 이 소송의 목적은 출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출제 오류를 줄이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도 잘못된 논리를 올바른 것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