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간호학과' 명칭 쓸 수 있다
조선에듀
기사입력 2016.02.05 13:52

  • 올해부터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간호과'가 아닌 '간호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료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서도 '과'가 아니라 4년제 대학과 같은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4년 과정의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학과 명칭은 '간호학과'가 아닌 '간호과'로 쓰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동일한 학사학위인데도 학과 명칭 때문에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전문대학에도 '학과' 명칭을 사용하게 해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을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