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대치동·분당 등 ‘자유학기제 불법 광고’ 집중 단속한다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2.05 11:07

  •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가 마케팅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중계동, 경기도 분당·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각 시도교육청이 선행학습 유도, 학원비 편법 인상,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이 합동점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속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택해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 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원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구멍이 날 수 있다’거나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야 앞서갈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해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