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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 24곳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시험장 소음에 대응하고자 영어 듣기평가 때를 항공기 통제시간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3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할 공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만일 코로나19에 걸려 수능 당일까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는 당일 외출해 전국 108곳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총 4683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계획이다. 수능이 끝난 후인 18일도 최대한 원격수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만일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기업체의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이가 출근하는 오전 9시를 1시간 미뤄 오전 10시 이후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오전 8시 10분 전까지는 이동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내·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는 늘리기로 했다.
시험장 인근 교통 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을 통제,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수험생이 가장 민감해 하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 ∼ 1시 35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 것. 시험장 인근을 지나가는 버스는 경적을 자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문답지 수송 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험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2023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방안' 공개
●일반 수험생, 격리대상 수험생 응시 공간 나뉘어
●회사 출근 시간과 버스 배차간격 조정
●일반 수험생, 격리대상 수험생 응시 공간 나뉘어
●회사 출근 시간과 버스 배차간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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