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숙현 사태 막으려…폭력피해 접수 창구 마련
입력 2020.08.05 14:08
-교육부 홈페이지 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개설
-관련 내용 전해 들은 부모, 친인척 등도 신고 가능
  • 정부가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메뉴를 개설하고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휴대폰으로 본인을 인증하거나 익명으로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지역과 종목, 가해자 이름과 소속, 피해 내용 등을 적어내면 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선수뿐 아니라 운동을 그만둔 학생, 폭력피해에 대해 전해 들은 학부모와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는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도 조사에 함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후 폭력을 한 게 확실한 체육지도자를 경찰,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시행한다. 최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의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 선배 등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마련된 조치다. 이후 체육계 만연한 폭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설치,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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