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스카이캐슬 막는다 …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입력 2019.11.08 16:00
-교육부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논의
-월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 받는 곳부터 조사
  • 정부가 자기소개서 대필 등 입시 컨설팅학원과 컨설턴트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컨설팅학원과 컨설턴트의 범죄혐의를 경찰청과 점검하고 탈세가 의심될 때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입시 컨설팅학원 현장점검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식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서기관은 “올 8월 기준 전국에 258개의 영업장이 있으며 이중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곳은 40여 곳”이라면서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도 내놓았다. 교육청, 학원업계 등과 협의해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대 위법행위는 수행평가 대행과 시험지 유출, 거짓 광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 대구, 서울,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를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접수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번 합동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의 편법,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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