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등 사학 16곳 종합감사 … 7월 사학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6.24 11:38
-교육부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유 부총리 “교육부 제 역할 못한 책임 크다”
  • 교육부는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학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교육부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교 뒤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6곳을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을 고치는 등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오는 7월 말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감사를) 관행처럼 해온 부분과 교육부 공무원이 사학과 연결됐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우선 사학 16곳을 2021년까지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교 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학이다. 전문대학은 예년수준(1~2곳)을 유지하되,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는 오는 7월 착수해 2021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회계감사에서 부정사용이 다수 적발된 고려대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4년제 대학 61곳, 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에 달한다.

    사학감사인력도 증원한다. 교육부는 민간감사관 등 사학감사인력을 늘려 매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함께 늘리겠다고 밝혔다.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다. 내년엔 1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신고센터와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리사학 제보 등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을 종합해 오는 7월 말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7월 초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발표할 권고안을 검토한 뒤 국회와 교육계의 현장 의견을 검토해 7월 말 문재인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학법 개정 내용을 검토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를 재임용해 학내 반발을 산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도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성신여대에 대해선 사안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다. A교수의 성비위 사실 여부와 징계 해당 여부, 대학의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를 대해 엄단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며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