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이후 계속되는 ‘성비위' …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입력 2019.02.11 15:32
-성차별 발언 중징계는 약 10%뿐 … “제대로된 조사 필요”
  • /조선일보DB
  • “(체조하다)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여고생)
    "쓰러지면 인공호흡 해줄게." (남성 고교 체육 교사) 

    학교 현장에서 일부 교원의 성비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또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음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1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사에 대한 불만, 비위 관련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성차별 발언, 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민원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크게 늘었다. 성차별 발언의 경우 2016년 24건에서 작년 88건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고교 체육 교사는 방향을 지시할 때 "예쁜 너의 엉덩이가 있는 쪽으로 해" 등의 언행을 반복했다. 6번인 학생을 호출할 때 “식스(six), 식스, 섹스(sex)”라고 하는가 하면, 운동하다 속옷 끈이 풀어져 화장실을 가겠다는 학생에게 “같이 가자”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수도권의 한 여고 교장은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교원 징계는 미비한 수준이다. 성차별 발언으로 신고된 157건 중 중징계(해임, 파면, 강등, 정직)를 받은 경우는 10% 남짓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교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33건 중 교원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권면직 1건뿐이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사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와 시도교육청 회의를 거친 결과, 학교를 범죄의 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학생이 교사에게 순응해야하는 구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학내 성비위도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조사는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여개 청소년 단체는 오는 16일 '스쿨미투 1년, 정부는 응답하라'는 주제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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