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로스쿨, 온라인 등 접근성 높이는 대안 찾아야”
입력 2019.01.17 12:12
-17일 국회의원회관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열려
  •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최성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오푸름 기자
  • “로스쿨이 고비용 교육제도인 것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현 로스쿨 제도가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 교수는 “현 로스쿨제도에서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로스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회균등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로스쿨 과정,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 교수는 “현재 로스쿨을 귀족화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로스쿨의 전일제 학습 체제”라며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을 갖추고 전일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의 직업으로 혹은 현재의 직업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가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경력과 출신배경,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교수는 “현재와 같이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 제한 및 로스쿨인가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로스쿨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들 대학교에 대한 로스쿨 추가 인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형평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일반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경력자들에게 전문 법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4년제 온라인 로스쿨 모델은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되, 입학 후 1년간 ‘예비 로스쿨’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실무 교육의 경우, 일반 로스쿨과 유사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일반 직장인이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 그 밖의 법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일반 로스쿨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사회경력 단절이 불필요한 온라인 로스쿨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하려면…“총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온라인 로스쿨이 실제 도입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단체는 현재 로스쿨 정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로스쿨의 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은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이러한 총입학정원제는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제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온라인 로스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총입학정원 증원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기까지는 적잖은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학생 선발 역시 기존 로스쿨의 입학전형과는 달라야 한다. 온라인 로스쿨이 기존 25개 로스쿨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로스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연구원은 또한 “각 지역 국립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협력대학과 법조 협력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실무교육 분담 계획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각 국립로스쿨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다면 실현가능성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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