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 운영…학생부 투명해질까
입력 2018.12.17 12:0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조선일보 DB
  • 잇따른 시험지 유출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 사건으로 학생부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부 개선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학생부 개선사항과 더불어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생활부 신뢰도 제고방안’ 및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 개선사항을 망라한다. 또한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 학생부 기재내용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한 ‘학교생활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반영했다. 학생부 기재내용을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내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대입에 적용되는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가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소논문과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도 기재할 수 없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며, 봉사활동·스포츠클럽·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방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 내 학생부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내년 1학기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해 기재한다.

    ◇ 평가단계별 보안 점검 정례화…‘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 운영

    교육부는 관리지침 개정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된 교사 부모-자녀 상피제나 국·공·사립학교 교원 모두 징계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은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평가단계별 보안 점검도 정례화하도록 했다. 출제 단계에서는 교직원 자녀 재학시 평가 업무를 배제하고, 인쇄단계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안 관리 점검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활동실적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하거나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입하는 ‘셀프 학생부’ 행위도 근절한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부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부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기재 및 관리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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