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학교’로 혁신학교 일반화한다
입력 2018.12.13 11:00
-교육부,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 /조선일보 DB
  • 정부가 혁신학교 모델을 ‘민주시민학교(가칭)’로 일반화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51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갈등과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학생을 자신의 권리·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시민학교’ 선정…학생자치 활성화

    정부는 ‘민주시민학교(가칭)’을 내년부터 51개교 내외로 선정한다. 이는 혁신학교를 일반화 한 모델로,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학교 차원에서 민주적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각종 과제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한다. 일반 선거처럼 학생회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토론회 등을 민주적 선거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한다. 학생회의 예산 편성·결성권을 보장하며, 학생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주관한다.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제안서’를 작성해 교육과정을 학교에 제안하거나 선택교과 개설을 요구하도록 권장한다. 급식, 교복, 현장체험학습 등의 학교운영 사안을 학교구성원이 ‘생활협약’을 체결해 결정할 수 있다.

    ◇ 수업·평가방식 개선프로젝트 수업, 논술형 평가

    수업방식도 개선한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인식이나 시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서 자기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도 변화한다.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고도 평가로 서열화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총괄식 지필평가는 지양하고, 모둠활동에 대한 학생 개별 평가나 수행평가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를 2020년 지원한다.

    수업과 평가를 진행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진행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 교육과정 개정 시 ‘민주시민교육’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할 때, 모든 교과의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해 ‘시민(가칭)’ 과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시민, 토론,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단기적으로는 2020년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해, 총론에 민주시민 요소를 강화한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며,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교과로 활용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 등을 포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통 기준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며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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