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등 3개大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 출제…교육부, 시정명령
입력 2018.10.16 12:00
-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통보
- GIST 2020학년도 모집정원 일부 감축
- “작년보다 위반 대학 수ㆍ문항 수 줄어”
  • /조선일보 DB
  • 광주과학기술원(GIST),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IS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함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IST, 코리아텍,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은 구술면접에 포함된 총 4개 문항으로,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평가 문항 중 0.2%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GIST의 경우,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대학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 코리아텍은 수학 1개 문항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생명과학 1개 문항이 각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학년도에는 서울대 등 11개 대학이 위반 대학으로 확정된 바 있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모든 과목에서 위반문항 비율이 크게 줄었다. 앞서 2017학년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 1.0% ▲과학 4.3% ▲인문사회 0.3% ▲전체 1.9%를 기록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위반대학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GIST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안의 범위에서 출제돼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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