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사립교원, 솜방망이 처벌 없다…국공립 수준 징계
입력 2018.08.13 12:00
- 교육부 성비위 근절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성폭력 의혹이 폭로된 모 대학 교수의 연구실 앞에 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 조선일보 DB
  • 교육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개정안도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비위정도에 따라 경징계(감봉·견책),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현재 이런 징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징계수위도 징계권자(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 재량으로 결정돼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기한이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에서 30일)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단,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방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 총 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는 상반기 실시한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월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낼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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