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도입한 ‘학생 청원제도’…학생 확인 불가해 ‘우려’
입력 2018.08.12 10:33
-서울시교육청 “성숙한 청원 이뤄질 것…문제 생기면 보완하겠다”
  • 지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 청원 사이트/ 해당 사이트 갈무리
  •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착안해 만든 ‘시민ㆍ학생 청원제도’ 운영을 10일부터 시작했지만, 인증절차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도입된 시민·학생 청원제도는 서울교육현안·정책과 관한 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에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과 달리, 시민 청원 게시판과 학생 청원 게시판이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생 청원게시판'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 게시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도로 인증절차 없이 청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무인증 방식으로 청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1호가 ‘청원 게시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라는 글이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비방글이나 성적 모욕을 주는 게시물의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게시글로 피해보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사건ㆍ사고가 나기 전에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청원 게시판에도 특별한 학생 인증 절차가 없다. 학생 청원 게시판은 학생이 청원하고 학생이 동의하는 게 취지임에도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도 학생 청원 작성 및 동의를 할 수 있었다. 즉, 학생 청원의 작성자와 동의자 모두 학생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시민 청원과 학생 청원 간 운영 절차상 차이가 없음에도, 처리방식은 크게 차이 난다. 시민 청원은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할 경우, 학생 청원은 1천 명의 학생이 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답변한다. 1천 명의 동의자가 학생인지 시민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해당 청원이 시민 청원이 아닌 학생 청원으로 등록됐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속어 표현,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할 뿐 인증절차 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없는 상태다. ‘시민ㆍ학생 청원제도’ 담당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팀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서울 시민과 학생은 성숙하다고 믿고 있다”며 “부작용을 미리 우려해 제한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향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1호 시민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무인증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청원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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