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막는다”…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 꾸려
입력 2018.08.08 12:00
- 노동인권·산업안전 전문가 동행해 직업계고 지도·점검 강화
  • 조선일보 DB
  •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를 동행해 현장실습 운영현황 지도·점검에 나선다.

    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꾸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오는 11월과 12월 두달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 센터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 학생 권리 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기업이 자율 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해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해 온라인·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적 법률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거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자를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전문가(공인노무사, 시·도 컨설팅 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 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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