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논란’ 학생부, 소논문 빠지고 수상경력 기재 제한한다
입력 2018.07.12 11:36
-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 공개
  •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함께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손현경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과에 대한 ‘소논문’을 기재하지 말자고 국민의 의견이 모였다. 인적사항 항목에는 학부모 신상을 삭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교육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학생부의 ‘경시대회 수상경력’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록된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12일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같이한 시민참여단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토론하며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다. 이번 학생부 신뢰도 제고 확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통합 등 일반 쟁점 이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및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에서 완전히 빠지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시민참여단은 ‘모든 교과 소논문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69.1%의 높은 찬성률로 합의했다. 또 학생부에 적는 학생의 인적·학적 사항을 통합하면서, 부모에 대한 정보·특기 사항은 빼기로 했다. 아울러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적지 않되, 이와 관련한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은 적을 수 있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기재요소 명칭·양식을 바꾸고 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보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세부능력·특기사항은 학생부전형에서 대학들이 가장 유심히 보는 항목인데도, 내신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몰아주기 작성 현상’이 빚어져 개선 요구가 컸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또 교육부 개선안 외에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6월 23일부터 24일 1차 숙의를 거쳐 학생부에 대한 이해를 쌓고 나서 자문위원회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의 논의를 진행했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차 숙의 과정을 거쳐 쟁점들에 대해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교육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참여단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정책참여단이 합의 형태로 결론을 냈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가 “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위탁기관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고, 소논문 활동은 정규 교과수업에서 지도한 경우에는 기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었다.

  •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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