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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명 일타 강사와 학교 교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가 화두에 오르자, 교육부가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 마련에 나섰다.
현우진·조정식 강사 등 일타 강사들의 문항 거래 문제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강사들은 수능 문항의 거래를 위해 현직 교사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 또는 학원 운영자가 교육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어떤 제재나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 연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폐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강사나 학원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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