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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1개 대학이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세대(서울캠퍼스,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2년 연속 이를 위반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최대 10%까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14일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개 위반 대학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10조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게 돼 있다.
위반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총 11교다.
분석 결과, 지난해 조사 때보다는 위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에는 위반문항 평균 비율이 7.7%로, 수학은 10.8%, 과학은 9.2%였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이달 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연세대(서울캠퍼스),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최대 10%),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11개大 대학별고사 선행 출제…연세대 모집정원 감축
-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대학 시정명령 통보